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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의 다툼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사채 3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확실한 채무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광0889 | 상증 | 1989-08-14
[사건번호]

국심1989광0889 (1989.08.14)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공제할 채무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대여사실확인서나 차용증은 사실과 달리 작성될 수도 있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전라북도 군산시 OO동 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피상속인 OOO이 85.7.2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상속을 받고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85.12.31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채무로 신고한 사채(私債) 3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정하여 88.12.4 88년도 수시분 상속세 5,090,590원 및 동방위세 1,018,11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89.1.23 이의신청, 89.3.13 심사청구를 거쳐 89.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인 망 OOO이 청구외 OOO(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OO동 OOOOOOOO)로부터 84.1.10 차용한 12,000,000원과 청구외 OOO(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OO동 OO OOO OO)로부터 83.7.10 차용한 18,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은 사망개시당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채무이므로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상속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 및 청구외 OOO로부터 OO목재의 부동산을 인수하기 위하여 차입한 30,000,000원을 채무로서 인정할 것을 주장하면서 채권자의 대여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이 생존시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서 첨부서류중 하나인 대차대조표에 위 채무 30,000,000원이 계상되지 아니하였으며, 채권자들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공증된 차용증서는 공증일자가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이 있은 후인 88.12.30자로 되었음을 볼 때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청구의 다툼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사채 3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확실한 채무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관련 법령을 보면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서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라 하였고, 그 각호 제3호에서 “채무(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조 제2항에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채무금액은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사채 30,000,000원이 확실한 채무액일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납세의무자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가 존재한다고 주장할 경우에 그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측에 있다(대법원판결 74누25, 76.10.26, 83누145, 84.3.27 같은취지)고 할 것이고,

청구인들은 채무(사채 30,000,000원)가 존재한다는 거증으로 청구외 OOO 및 OOO가 작성한 대여사실확인서, 피상속인 망 OOO이 청구외 OOO 및 OOO에게 작성해준 차용증, 이들 증서를 이건 상속등이 부과된 이후인 88.12.30 공증인가 전주합동법률사무소가 인증한 사서증서인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피상속인 망 OOO이 생존시 운영하였던 OO목재(소재지 : 전라북도 군산시 OO동 OOO)의 대차대조표(처분청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첨부서류로 제출한 서류)에 채무로 나타나 있지 아니한다 하고, 당심이 일시에 12,000,000원 또는 18,000,000원을 대여하거나 차용하였다면 수표등 금융자료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인들과 채권자에게 금융자료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 OOO 및 OOO는 청구인들과 친지관계에 있어서 앞에 열거한 “대여사실확인서”나 “차용증”은 사실과 달리 작성될 수도 있음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인 바,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거증들은 위와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거나, 우리의 경험측에 비추어 미흡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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