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지0646 (2017. 9. 27.)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보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인 준주택에 해당하는 점, 2015.7.24.「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세율의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을 ‘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그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명확히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오피스텔이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를 주택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10.20. 배우자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함에 따라 OOO(이하 “이 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채 2011.11.21. 매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7.3.7. 청구인에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오피스텔이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상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주택에 해당하므로 상속 취득에 따른 1가구 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의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고급주택은 제외)을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에는 상속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차감한 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상속으로 인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상속으로 취득하는 1주택에 대하여 세율의 특례를 주어 상속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에 있는 점, 2015.7.24.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제29조 제1항에 "주택"을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함으로써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1가구 1주택의 특례세율 대상이 되는 주택의 정의를 더욱 명확히 한 점, 이 건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신축되어 현재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이 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5조 제2호 가목에서 정한 특례세율 적용 대상인 주택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속으로 취득한 이 건 오피스텔에 대하여 1가구 1주택 취득세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제15조(세율의 특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국내에 1개의 주택(제28조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1개의 주택[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 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주택법 시행령
제2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의2(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단서생략)
14. 업무시설
나.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2011.10.20.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이 이 건 오피스텔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건축물대장, 매매계약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06.3.3. 용도를 업무시설로 하여 신축(2005.8.1.)된 이 건 오피스텔을 매매(2003.9.4.)로 취득·등기한 후, 2011.9.9. OOO(매수인)과 잔금지급일을 2011.11.19.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11.21.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이 건 오피스텔이 주거용임을 주장하면서 피상속인이 2005.12.14.부터 2011.11.19.까지 용도를 주거용으로 기재하여 임차인들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10.20. 상속을 원인으로 이 건 오피스텔을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매도한 것으로 보아 2017.3.7.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을 부과·고지 하였다.
(5)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2015.7.24. 대통령령 제264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에는 상속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차감한 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 제1호·제1의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주택과 준주택을 구분하여 ‘주택’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준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준주택의 범위에 일반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포함하고 있는바, 「주택법」에서 주택과 준주택을 구분하여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주택이 아니라 준주택으로 정의하고 있는 점,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에 대한 특례세율 규정은 상속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언제든지 일반업무시설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오피스텔의 일부에 주거기능이 있다 하여 주택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더욱이 2015.7.24.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에 대한 세율의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을 ‘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그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명확히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오피스텔이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하다 하더라도 이를 주택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오피스텔을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가구 1주택에 대한 취득세 특례세율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