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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21 2013노2877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E가 C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피고인이 C에게 부탁을 하였을 뿐이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2013. 6. 26. 제6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C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C의 법정진술 그 자체를 증거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형사소송법 제276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하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판을 개정하여 증인신문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새로 증인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그 이후 적법하게 진행된 공판기일에 위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를 서증으로 조사함으로써 그 신문결과를 고지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비로소 위 증인신문조서를 증거로 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 없이 C의 법정진술을 그대로 증거로 사용하였으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D과 분쟁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달성경찰서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이쪽으로 고소하라고 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주소를 옮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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