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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7 2018가단51630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부터 2018. 8. 1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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