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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10 2018고단248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9. 1. 00:45경 부천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1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앞자리 좌석을 발로 차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운전석에 있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팔로 휘감아 뒤쪽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 쪽 손가락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 압박골절 및 우측 제4수지의 신건 파열 및 원위지골 골절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고강로 132번길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 순경과 F 경장이 자신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양팔을 붙잡자 “씨발 힘도 못쓰는 것들이 경찰이라고, 병신들, 한번 해봐”라고 욕설하면서 E 순경의 목 부위를 팔로 휘감아 조르고, 그 상태로 넘어지자 자신을 제지하려고 다가오는 F 경장의 다리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확인)

1.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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