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월 및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원심에서 피해자 A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합의서가 제출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A에 대한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원심에서 재판을 받던 중 피해자 I에 대한 이 사건 나머지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I과 합의하거나 그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인정할 별다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달리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는 사정이나 당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도 없는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 중 『2015 고단 172』 말미에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B 누범 전과 확인)’ 이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