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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05 2020노130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 항 소이 유의 요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이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들의 주장을 편의 상 아래와 같이 제 1, 2, 3 주장으로 나누어 살핀다). 가. 제 1 주장 1) 다수 자로부터 재물을 모으지 않고, 또한 경제적 손실 없이 행운 만을 주는 행위는 사행성이 없는 것이다.

피고인들은 이용자들 로부터 재물을 모으지 않고서 경품을 제공하였으므로 사행성을 조장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 사행성 조장’ 의 의미를 ‘ 우연한 이익을 얻는 행운을 부추기는 것 ’으로 잘못 해석하여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사 행성게임 물에 해당되지 않으면 우연성이 없는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게임 물에 우연성이 있다고

보아 이를 사 행성게임 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셈이나, 사 행성게임 물의 결과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 게임산업 법’ 이라 한다) 제 44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28조 제 3호에 의한 처벌을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위 조항을 잘못 적용하여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제 2 주장 이 사건 게임은 가위바위보 놀이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그 안에 내재된 순위시스템 및 금고 시스템, 전략적 아이템, 보너스 점수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 하여 보면, 실제로 이 사건 게임에는 우연성이 없다.

게임 물관리 위원회도 이 사건 게임에 우연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 전체이용 가’ 등급을 부여한 바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 가위바위보라는 우연적 사정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였다’ 고 평가하여, 이 사건 게임에 관하여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다.

제 3 주장 피고인들은 41일 동안 홍보를 위한 이벤트 목적으로 경품을 제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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