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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18 2013고단28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8 17:5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E(53세)이 자신에게 “나와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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