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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8 2020노4018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형( 징역 6월) 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별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 범위( 징역 10월 ∼ 3년 3월 10일 )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피고인의 반성, 일부 피해자와 합의 등을 참작하면서도 동종 집행유예 기간 반복 범행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

원심이 양형 인자를 선택 적용하는데 잘못이 없고, 항소심에서 양형요소 변동도 없다.

이 법원에서 절도죄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 인자와 그 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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