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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5.12 2019고단22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03.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9. 07:32경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부산지방법원 2010고약475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지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의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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