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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01 2020가단21250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5.부터 2020. 5. 1.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12. 29.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C와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으로 2018. 6. 말경 동창 친구 모임에서 만나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카카오톡으로 서로 “그럼 담주 볼까 담주 우리 1주년이야”, “난 절대 C 뿐이 없어!”, “뜨거워 거기가. 자기꺼에 깊이 넣고 싶다.”, “금욜에 만나서 불같이 뜨겁게 합시다.” 등 성관계를 암시하는 표현까지 하면서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다. 피고는 2019. 6. 말경 C로부터 원고가 피고와 C의 카카오톡 대화를 봤다는 말은 듣고도, 2019. 10. 13.경 C와 길거리에서 손을 잡고 나란히 걸으며 웃고 대화하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2019. 12.경까지 C와 자주 전화 통화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에 대한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피고가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8. 6. 말경부터 C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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