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서2154 (1993.11.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거래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뿐이어서 취득당시의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토지등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달성군 논공면 소재 OO산업주식회사의 주식 3,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90.10.18 에 취득하여 91.10.17 에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2.12.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735,84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15 이의신청 및 93.5.12 심사청구를 거쳐 93.8.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못한 것은 사실이나 중소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 몇사람이 그러한 사실을 알겠으며, 액면가(주당 5,000원)에 사서 액면가에 팔았으므로 양도차익은 없고, 이러한 사실을 양도에 관한 주권매매계약서 사본과 양수인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 첨부하여 제출하니 본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식 양도후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뿐이어서 취득당시의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비상장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제4항 제2호,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나목, 같은법시행령 제44조 제6항 및 제170조 제1항등의 규정을 모두어 보면,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액면가액(5,000원)에 취득하여 액면가액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양도시 매매계약서(91.10.17 자), 양수자 5명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93.5.11 자)를 제시하고 있으나,
(1)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위 증빙만으로는 청구주장 양도가액이 사실과 부합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미흡하다.
(2)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자료도 전혀 없어 청구주장 취득가액도 역시 확인하기 어렵다.
(3) 그러므로 이 건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