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 및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5. 12. 1. B에게 163,314,450원 본세 146,601,860원 가산금 16,712,590원 의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여, 2017. 2. 4. 기준 그 체납세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173,869,770원이다
(이하 ‘이 사건 조세’). 나.
B의 부 C(이하, ‘망인’)이 2012. 11. 14. 사망하자, 망인의 처 피고와 자녀인 B(상속분 2/13)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은 2013. 1. 20.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고, 2013. 3.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B의 적극재산으로 서울 용산구 D아파트 제8층 제씨-8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 시가는 2013. 2. 19. 기준으로 530,000,000원 B이 2013. 2. 19. E에게 이 사건 적극재산을 매도하였는데, 그 당시 정해진 매매대금이다.
이었고,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위 부동산에 설정된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의 채권최고액 6억 320만 원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464,000,000원 정도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B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는데, 이 사건 분할협의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켰다.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피고와 B 사이의 이 사건 분할협의는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B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