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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4 2016가단13410
공유물분할
주문

1. 경북 청도군 I 대 1190㎡(등기부상 면적)를, 별지 지적측량결과부(분할측량 성과도) 표시 I...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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