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1.24 2016가단13410
공유물분할
주문
1. 경북 청도군 I 대 1190㎡(등기부상 면적)를, 별지 지적측량결과부(분할측량 성과도) 표시 I...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경북 청도군 I 대 1190㎡(등기부상 면적)를, 별지 지적측량결과부(분할측량 성과도) 표시 I...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