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12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7. 21:00경 전남 화순군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경유하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르테 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수치 검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