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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31 2018노338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에게 상당히 심한 폭력을 행사하고 반복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면서 욕설과 폭언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선행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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