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중2251 (2006.09.1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건축사로 서울에 직장이 있었고 실지 자경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빙이 없어 감면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3.30. 경기도 OO시 OOO OO OOO 외 2필지 답 1,88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5.5.24. 양도하고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관련 양도소득세를 감면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배제하여 2006.1.5.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54,407,4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7. 이의신청을 거쳐 2006.6.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처와 자녀의 주소 및 자녀의 학교가 서울이고, 청구인이 서울에 있는 직장에 다녔다는 사실로 쟁점토지의 8년 자경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바,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가 주소를 달리하게 된 이유는 가정불화 및 자녀교육 등의 문제로 별거를 하게 된 것이고, 청구인은 소득이 변변치 않아 처자식과 함께 부모님과 동거하면서 직접 농사를 지어 오다가 처와 별거 후 1998년에 취직을 하게 되어 직장을 다니면서는 부모님과 같이 농사를 지었다.
청구인이 1996년 3월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양도할 때까지부모님과 함께 자경한 사실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등본, OOOO, 농지소재지 주민들의 인우보증, 논농사직불보조금 수령 및 비료구입대금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감면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건축사로서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서울특별시 OO및 OOO 소재 OOOO사무소에 근무하였고, 2004.6.21.부터는 OOO OOO에서 OOOOO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등 직장의 근거지가 서울이었으며, 주민등록상 1995.7.6.~2003.7.30. 경기도 OO군 OOO OOO OOOOO OOOOO OOOOOOOO, 2003.7.31.부터 경기도 OO시 OOO OOO OOOOO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나,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가 1998.9.12.~2003.10.10. 서울특별시 OOO OOO에 거주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역시 서울에 거주하면서 직장을 다닌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이 OO 에서 부모님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고 하나 사회통념상 서울에서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있는 가장으로서 수년동안 가족과 떨어져 농사를 짓기 위하여 부모님의 집에서 거주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 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 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같은 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 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군 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 농복합형태의 시의 읍 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2002. 12. 30 개정)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관리지역인 경기도 OOO OOO OO OOO 답 910㎡, 같은 곳 OOO 답 910㎡, 같은 곳 OOO 답 61㎡ 합계 3필지 1,881㎡로 청구인이 1996.3.30. 이를 취득하였다가 2005.5.24.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2) 주민등록등·초본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5.7.6. 경기도 OO군 OOO OOO OOOOO OOOOO OOOOOOOO(이하 “OO주소지”라 한다)에 전입하였다가 2003.7.31. 현재 주소지인 경기도 OOO OOO OOO OOOOO(이하 “OO주소지”라 한다)로 전출하였고, 배우자 OOO는 1995.7.6. OO주소지에 전입하였다가 1998.9.12. 서울특별시 OOO OOO OOO OOOOO OOOOOOOOO로 전출한 후 계속 OOO 소재 OOO OOOOO OOOOOOO호, OOO OOOOO OOOOOOO 등에 거주하다가 2003.10.10. OO주소지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청의 소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년부터 2004년 6월까지 서울특별시 OO OOO OOOOOO OOOO OOOOOOOOO사 등 서울 소재 4개 건축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2004.6.21.부터는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 2층 소재 OOOOOOOO(OOOOOOOOOOOO)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배우자 OOOO 약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1997년 이후 현재까지 OOOOOOOOO, OOOO, OOOOOOO 등에서 재직한 것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4) 처분청은 위와 같이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1995.7.6.부터 쟁점토지 연접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1998년부터 계속하여 서울에서 직장근무 또는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배우자 및 자녀는 1998년 9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OOO에서 거주하였고 그 직장이 서울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사실상 배우자와 함께 서울에 거주하면서 직장 또는 사업을 영위하여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여 청구인의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가정불화 및 자녀교육 문제로 배우자와 자녀가 일정기간 서울에 거주하였으나, 자신은 1995년 7월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 및 OOO에서 거주하였고, 1998년 서울소재 건축사사무소에 취직한 이후에도 부모님과 함께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O, 인근 주민들의 확인서, 영농자재를 구입한 간이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먼저, 주민등록등·초본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부(父) OOO는 1977.11.29.~2003.10.10.간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 OOO OOO OOO OOOOOOOOO OOOOOOOO 등에서 거주하다가 2003.10.10. OO주소지로 전입하였고, 모(母) OOO은 1995.7.6. OO주소지로 전입하였다가 1995.10.25.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 OOOOO로 전출한 후 2000.11.16. OO주소지로 전입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위와 같이 주민등록상 청구인의 부(父) 김OO 등이 8년이상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등재된 데 대하여, 청구인은 부(父) 김OO 등이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와 함께 1995.7.6. OO주소지로 이사하여 거주하다가 2001년 11월경 OO주소지에 주택을 신축·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가 주장(2006.8.27)을 하였으며, 관련 증빙으로 서울시 OOO OOO OOOOO의 주택에 관한 1997.2.8.~1998.2.28.간 전세계약서(임차인 김OO), 2000.9.8. 최OO에게 양도한 매매계약서, OO주소지에 대한 1996.12월~2002.12월간 아파트관리비, 가스비, 전화료가 자동이체된 조OO의 예금계좌(OO OOOOOOOOOOOOO)를 제시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상 부(父) 김OO 등이 상당기간 서울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배우자 송OO 역시 서울에서 거주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청구주장에서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부(父) 김OO, 모(母) 조OO 및 배우자 송OO 등이 1995.7.6.부터 양도시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인 OO주소지 및 OO주소지에 계속 거주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 OOO OO면장이 작성한 청구인의 OOOO(2000.9.18. 작성)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 이외에도 같은 곳 OOOOOO OOO 답 3,659㎡를 자경하고 있고, 모(母) 조OO의 OOOO(2002.4.3. 작성)에는 조OO이 쟁점토지와 같은 곳인 OOO OOOOO O OOO 답 5,426㎡를 자경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확인서로서 OO주소지인 OOO OO OOO, OO주소지인 OOO 이장 OOO 등 인근주민 9명의 사실확인서(작성일자 없음)에는 청구인외 2인(배우자 및 자녀를 지칭), 부(父) OOO외 1인(모 OOO 지칭) 등 청구인의 가족이 1995.7.6.~2003년까지 OO주소지에서, 2003년부터 현재까지 OO주소지에 실질적으로 거주한 사실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토지소재지 이장 장OO 외 2인의 확인서(2005.10.4)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한 기간동안 직접자경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간이영수증(12매)은 OOOO농약사 외4개 업체가 발행자이고 거래일자가 2000.4.10.~2005.4.19., 매입품목이 그라목숀 등이며 매입액 합계가 361,500원으로 작성되어 있는 바, 추가로 제시받은 OO종묘농약사 명의의 간이영수증 원본(8건)에는 거래일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기재상태로 보아 일시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진다.
(6) 위의 사실관계 등을 살피건데, 청구인은 1995.7.6. 이후 OO 및 OO주소지에 전입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하였고 배우자와는 가정불화로 별거하였으나 부모와 함께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건축사로서 1998년 이후 서울특별시 OO 및 OOO 소재 건축사사무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직접 개인사무실을 운OO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배우자는 1997년부터 서울특별시 소재 직장에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녀와 함께 OOO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서울에서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있는 가장이 원거리에 있는 토지를 경작하기 위하여 수년동안 가족과 떨어져 산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사실상 배우자의 서울주소지에 거주하면서 건축사 사무실에 종사하거나 운OO 것으로 보는 것이 사실에 부합하다 하겠고, 청구인이 1995.7월부터 배우자 및 부모와 함께 OO주소지 등에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인근주민의 거주 및 자경확인서는배우자 OOO및 자(子) OOO이 1998.9. 13.~2002.5.6. 기간동안 서울에 거주하였고, 청구인의 부모 역시 2000.11.16, 2003.10.10.경 서울주소지에서 전입하였으며 확인서 자체가 당사자간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 작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있는 증빙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영농자재 구입증빙으로 제시한 간이영수증은 일부 기재사항이 변조된 흔적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쟁점토지소재지에 있고 OOOO에 자경하는 것으로 등재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