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8.26 2015가단531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1. 청구의 표시: 별지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