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6.11 2019가단20619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