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전4693 (2017. 12. 22.)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이 별지서식 외의 서식으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했을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중요부분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자료 제시가 없는 점, 국기법 제47조의5 제1항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법원 판결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나타나고, 동 판결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점, 그 외 실지거래에 대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4.14.부터 2010.12.31.까지 OOO(이하 “쟁점주유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OOO의 사위로서 처분청은 OOO에 대해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유소를 운영한 2010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OOO에게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합하여 “당초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는 당초 부과처분 관련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채 2016년 11월경 쟁점주유소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으로서 그 근거로검찰 불기소 결정서(OOO지방검찰청 2012형제13371호)를 제출받고, 쟁점주유소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OOO에 대한 당초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하는 한편, 청구인에게 2017.3.3.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12. 이의신청을 거쳐 2017.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부가가치세법」 등 개별 세법에서 납세고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본세의 납세고지서에 「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적법한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1992.10.13. 선고 91누12806 판결)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의 구체적인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2)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시 부가가치세의 경우 OOO와 같은 오류(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일수)가 있고, 종합소득세의 경우 청구인은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에 기재된 공급가액 상당액의 유류를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과소신고·납부할 세액이 사실상 없으므로 과다산정된 가산세(OOO원)는 환급되어야 한다.
(3) 2010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실제 유류 등을 공급받았음에도 해당 매입대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채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송달한 납세고지서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것으로 동 서식상 과세연도, 세목, 산출근거, 가산세의 종류 및 대상금액 등이 표기되어 있어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이 건 조사대상기간인 2010년 귀속분 중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전체 유류매입액은OOO원(공급가액)이고, 세무조사 결과 거짓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 OOO원(공급가액)으로 확인되나, 실제 유류 매입과 관련된 장부 및 그 밖의 증명서류를 확인할 수 없었고,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비율이 전체 유류비에 OOO%로 해당되어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규정에 따라 기준경비율로 추계소득금액으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에게 송달된 납세고지서에 흠결이 있어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처분청이 산정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일수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
③ 실물을 공급받고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하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부당무신고수입금액 외의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제47조의5【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의 100분의 300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국세징수법 제9조【납세의 고지 등】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송부한 납세고지서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해 발송하였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처분청으로부터 송달받은 납세고지서 등은 별도로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부과고지일(2017.3.3.)부터 2017.9.30.까지 부과일수 180일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종합소득세 관련 청구인이 실제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액의 매입세액을 지급하였으므로 동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고, 종합소득세 과소신고세액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관련 증빙을 별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3) 청구인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되었고, OOO지방법원은 2014.5.30. 청구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OOO을 선고(2012고합405 판결)받았는바, 동 판결서의 양형이유는 다음과 같고, 동 판결은 대법원 2015.11.27. 선고 2015도9343 판결로 확정되었으며, 청구인은 실물을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송달한 납세고지서에 흠결이 있어 이 건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작성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는 의견으로 처분청이 동 서식과 다른 양식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개연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납세고지서의 중요부분이 기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 이 건 처분청으로부터 송달받은 납세고지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5 제1항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일수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납세고지일로부터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6)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실물을 공급받고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대가를 2010년 귀속 종합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지방법원 2014.5.30. 선고 2012고합405 판결서 양형이유를 보면 청구인이 실물을 공급받지 않은 채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동 판결은 대법원 2015.11.27. 선고 2015도9343 판결로 확정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실물을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