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선장’, ‘필살’, ‘스페이스 워프’ 게임물은 각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각 외부장치 등을 이용하여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단순조작을 통해서는 게임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8.부터 같은 달 30. 16:00경까지 부산 북구 E, 지하 1층 ‘F게임랜드’에서, 위 등급분류 내용과 달리 게임자동실행장치인 ‘똑딱이’를 제공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그 당첨이 결정되도록 개, 변조된 선장게임기 5대, 필살게임기 5대, 스페이스워프 1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들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은이 함유되어 교환가치가 부여됨으로써 환전상을 통해 환전이 가능한 ‘은책갈피’를 경품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을 이용에 제공하고, 경품지급을 통해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2. 피고인 B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업소의 종업원들이 연락하면 위 업소로 찾아가, 위 업소 내 또는 업소 부근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인 은책갈피를 1개당 4,500원씩에 환전해 주어 이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C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방조
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에 고용되어 업소 전반을 관리하면서, 위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이 환전상인 것을 알면서 업소에 출입하게 하는 등 위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