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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11.08 2019재고약15
도로법위반
주문

재심대상 약식명령 중 재심청구인 부분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한다.

이 사건을 공판절차에...

이유

재심대상 약식명령 중 재심청구인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 38(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어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 근거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 제3항의 재심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35조 제1항에 의하여 재심을 개시하기로 하되, 이 사건은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따라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한다.

2019.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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