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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27 2015노1152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80 시간의 사회봉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 공개 ㆍ 고지명령 면제)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서 추행의 정도가 가벼워 보이지는 아니하나,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법정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검사의 양형과 경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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