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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20 2019고합3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광명시 B건물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경기 평택시에 최근 D공단이 들어서고 향후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신장동 및 서정동 일대 토지를 매입하여 그 곳에 110세대 규모의 오피스텔 건물을 신축 및 분양을 할 예정인데,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

토지를 매수한 직후 PF대출을 발생시켜 바로 건물 신축공사에 착수할 것이고, 늦어도 2018. 12.경 준공을 마친 후 분양을 완료할 것이며, 2019. 1.경에는 투자금과 수익금을 모두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운영의 (주)E에서 경기 평택시 신장동, 서정동의 토지를 매입하여 도시형생활주택 신축 및 분양사업을 할 예정으로 투자배당 수익은 5억 원 투자시 10개월 후 15%의 수익과 함께 투자금 전액 상환 예정'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투자제안서를 건네주고, 2018. 3. 14.경 대전 대덕구 관평동 부근 커피숍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피해자에게 다시 사업 설명을 한 후 피해자가 5억 원을 위 사업에 투자하면, 10개월 후 투자 원금과 원금에 대한 15%의 수익을 일시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8. 3. 14. 이전에 이미 위 사업을 위해 필요한 평택시 신장동 및 서정동 일대 토지 매입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위 사업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는 마치 위 사업을 투자제안서에 기재한 것과 같이 진행할 것처럼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다수 있고 회사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일자에 원금 및 수익금 15%를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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