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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3.10 2015가단33130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고양시 일산동구 C 대 241㎡ 지상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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