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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85∼89년 주택 및 상가를 5동 신축·양도한 사실이 있는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3476 | 부가 | 1994-11-24
[사건번호]

국심1994경3476 (1994.11.2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주택 및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로 인정되므로 보유목적 또는 거주이전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신축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8.7.30 부천시 OO동 OOOOOO 대지 222.3㎡위에 건물 241.7㎡(주택,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88.8.25 소유권보존등기후 같은날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 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사업자로 보아 1994.1.18 청구인에게 쟁점주택 신축ㆍ판매에 대한 1988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13,792,9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2.23 심사청구를 거쳐 1994.5.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거주 이전의 목적으로 1987.11.19 쟁점주택의 대지 및 동 지상의 낡은 단층주택 90.23㎡을 취득한후 1988.2.12부터 동 주택에서 거주하여 오던중 1988.7.16 동 주택을 멸실하고 1988.8.4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1988.8.25 자금 사정상 양도하였고, 양도이후인 1989.11.30 까지도 계속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전에 부천시 남구(현재 행정구역은 소사구) OO동 OOOOO(신번지는 OOOOOO)에 상가겸용주택 246.2㎡를 신축하여 1987.10.2 등기후 양도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이나 동 겸용주택은 1962.3.7 청구인의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대지 181.4㎡의 상속지분 33분지 4에 주택 92.4㎡ 점포 37.8㎡ 기타 116㎡를 거주이전 목적으로 1986.6.22 신축하여 1987.8.22부터 거주하여 오던중 1988.1.15 양도한 것으로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보아 쟁점주택 신축ㆍ 판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2) 설사 처분청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사업상의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신축ㆍ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어떤 사업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일인 1988.8.25이 폐업일이 되고 따라서 1988년도 2기 과세기간은 1988.7.1부터 1988.8.25이 되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확정신고 기한은 과세기간종료일인 1988.8.25후 25일이 되는 1988.9.19이 되며,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인 1988.9.20부터 5년이 종료된 1993.9.19 후에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1994.1.17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에 대한 부가가치세 13,792,96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1985.11.7 부천시 남구 OOO지구 OOO블럭에 상가건물 190.9㎡를 신축하여 양도하였고 1987.10.2 부천시 남구 OO동 OOOOO 상가겸용주택 246.2㎡를 신축하여 양도하였으며 1988.8.25 부천시 남구 OO동 OOOOOO 주택 242.31㎡(쟁점주택)를 신축하여 양도하고 1989.6.12 부천시 남구 OO동 OOOOO 주택 243㎡를 신축하여 양도하였고, 쟁점주택 또한 1988.8.26 신축하여 거주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이러한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이 주택 및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로 인정되므로 보유목적 또는 거주이전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신축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1)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쟁점주택 신축·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와

(2) 청구인이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쟁점주택의 신축·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나. 쟁점(1)에 대하여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조, 동법시행규칙 제1조는 부동산매매업(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포함)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및 동법기본통칙 2-4-6…20은 토지·건물의 판매사업은 부동산매매업이고, 건물의 건축사업은 건설업으로 보는데 반하여, 주택의 경우에는 이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합쳐서 건설업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 사실관계를 보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5.11.7 부천시 남구 OOO지구 OOO블럭 상가건물 190.9㎡를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후 즉시 판매하였고 1988.8.25 부천시 남구 OO동 OOOOO 상가겸용주택 246.2㎡를 신축하여 양도하였으며 1988.8.25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을 비롯 1989.6.12 부천시 남구 OO동 OOOOO 주택 243㎡를 신축하여 양도한 사실등 계속적,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신축·판매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주택 또한 1988.7.30 신축하여 1988.8.25 소유권보존등기후 같은날에 청구외 OOO에게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의 쟁점주택 신축은 주거용이라기 보다는 제3자에게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신축양도가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신축양도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와 그 규모·횟수·양태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81누115, 1982.9.14 외 다수)고 볼 때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본문에는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동항 제1호에서 “부가가치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본문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동항 제1호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 예납·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항은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동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1988.7.30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1988.8.25 소유권보존 등기후 같은날에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인은 자신이 사업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쟁점주택 양도후에는 어떠한 사업도 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일인 1988.8.25이 폐업일이 되고 전시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쟁점주택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다음날인 1988.9.20부터 5년간의 기간이 만료된 1993.9.19 이후에는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의 신축·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국세청의 부동산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 신축·판매(1988.8.25) 이후에도 1988.9.12 부천시 남구 OO동 OOOOOOO 대지 138.7㎡, 주택 61.42㎡를 취득하여 동 주택 건물을 멸실하고 1989.6.12 새로 주택 243㎡를 신축하여 청구인 명의로 보존등기후 1989.7.20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그리고 청구인은 쟁점주택 신축·판매와 관련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나 폐업신고를 한 사실이 없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관련자료에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처럼 쟁점주택 양도일을 사실상 폐업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며 청구인은 그 이후에도 부동산매매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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