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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2.10 2019고단12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6. 07:10경 거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GTS125 EVO’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무면허 운전 경위, 동종 전과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이 사건 운전 대상이 자동차가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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