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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금액을 주택입주지체상금 외의 다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4013 | 소득 | 2014-10-1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4013 (2014.10.17)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금액은 청구인들이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게 됨에 따라 지급받은 것으로서 주택입주지체 상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소송비용 등의 직접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한 점, 청구인들에게 신고ㆍ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에서 소송비용 등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광3717 / 조심2013서490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OOO 외 21필지 토지상에 건축되는 OOO의 분양계약을 하였지만, 시행사인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와 시공사인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가 입주예정일인 2009년 3월까지 공사준공을 못하게 됨에 따라 2009년 7월 분양계약의 해제 및 분양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OOO법원은 수분양자인 청구인들에게 분양계약금, 옵션계약금(중도금 포함), 위약금 및 지연손해금(법정 이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판결OOO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위 판결에 따라 수령한 금액 중 <별지1>의 위약금 및 지연손해금(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거나, 필요경비 OOO가 공제되는 주택입주지체상금으로 수정신고를 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OOO가 공제되는 주택입주지체상금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고 소송비용 등 직접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청구인들에게 <별지1>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제1호 다목 소정의 주택입주지체상금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총수입금액의 OOO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주위적 청구).

(가) 주택입주지체상금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쟁점금액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제1호 다목 소정의 주택입주지체상금의 개념에 포함된다.

1) 「소득세법」은 주택입주지체상금의 개념을 사용하면서도 그 개념을 자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법상의 개념을 차용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한다(사법상 지체상금이란 채무자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임. 대법원 1997.6.10. 선고 95다37094 판결 등).

2) 관련 계약내용에서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는 분양계약의 해제사유가 됨과 동시에 쟁점금액의 지급사유에도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쟁점금액은 계약에 따라 주택을 입주예정일까지 청구인들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는 분양회사가 그 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상태가 3개월이 되는 경우 입주예정일을 기산일로 하여 이로부터 3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주택입주가 지체됨에 따른 청구인들에 대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분양대금 총액의 10%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고, 수분양자들인 청구인들에게 더 이상의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의 해제권을 추가로 부여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금액 지급의 계약상 원인은 분양회사가 주택의 인도를 당초 약정일로부터 3개월이 된 시점까지 이행하지 못한 것임이 분명하며, 계약상 원인에 추가로 계약의 해제권이 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해제의 원인이 동일한 이상 그 성격이 변경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바(OOO법원 2008.8.20. 선고 2007누14550 판결 참조), 이 건 처분은 주택입주지체상금의 법적 개념을 오해함에 따른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합목적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쟁점금액은 동 규정의 주택입주지체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1)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지체상금 등 법정 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되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특례를 부여하고 있는바, 유독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의 위약금 및 배상금 중 주택입주지체상금에 한하여 특례를 부여한 것은 그 소득의 특수성 때문이다.

2) 주택은 다른 재산과 달리 사적 생활의 근간이 되어 수분양자로서 당초 계약상 정해진 입주예정일에 입주하지 못하게 된다면, 통상적인 재산상의 손해에 더하여 주거라는 기본적인 생활관계가 제약됨에 따른 유·무형의 정신적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호 다목이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에 따른 지체상금에 대하여 소득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도록 한 취지는 「소득세법」상 위약금 및 배상금에 대한 과세원칙을 유지하면서 주택입주에 따른 지체상금의 실질적 성격(개인의 사적 생활관계가 침해됨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의 성격의 상당부분 포함)을 고려하여 부당한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다. 그런데 수분양자가 주택에 입주를 하였으나 당초 입주예정일보다 늦게 입주하여 발생한 손해에 비하여 수분양자가 주택에 입주예정일을 경과하여 입주하지 못함에 따라 더 이상의 손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제권을 행사한 경우 해제권 행사가능시점까지 발생한 손해는 수분양자의 입장에서 보다 심각한 것이 아닐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호 다목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조세법률관계에 있어 당초 입주예정일보다 늦게 입주한 경우에 해당하는 납세자들을 보호해야 할 법적 요구가 강하게 요구된다.

(2) 처분청의 과세논리가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예비적 청구).

(가) 대법원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의 유무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세법은 기술적이어서 그 해석이 극히 어렵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는 단순한 법률상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생길 수 있다 할 것이고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정부의 견해와 다른 견해를 취하였다 하여 가산세의 부과요건에 해당하게 된다고 본다면 납세의무자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판시하였으므로 세법해석에 있어 상당한 이견이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신고납부의무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쟁점금액이 「소득세법」상 주택입주지체상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바, 납세자들이 이러한 법률판단에 근거하여 쟁점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신고 또는 납부시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은 상당한 타당성이 있고, 설령 이와 달리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세법상 해석에 대한 견해의 대립에 따른 것으로써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

(3) 주택입주지체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발생한 재산적 손해에 전보한 금액 또는 해당 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경비는 소득금액계산시 공제되어야 한다(예비적 청구).

(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등에 따라 수령한 위약금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재산상의 현실적 손해에 전보된 부분은 소득자체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분양계약의 이행지체 등에 따라 발생한 재산적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기타소득금액=위약금 배상금 수령액 중 재산적 손해를 초과하는 금액(위약금 및 배상금 수령액 - 계약의 위약 등으로 발생한 재산적 손해액) - 기타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경비].

(나) 또한,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도 공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이 분양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지급받은 위약금은 계약체결 당시 계약의 위반과 관련하여 일정한 금액을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전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주택입주의 지연(계약상 의무의 이행지체)에 따른 ‘주택입주지체상금’과는 다른 80%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OOO.

(2) 법령의 부지, 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조심 2013광3717, 2013.12.16. 외 다수)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소송비용 등 직접경비는 이 건 과세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주택입주지체상금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 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 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제47조 [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 「소득세법」 제70조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4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소득세: 「소득세법」에 따른 산출세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 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정행위로 과세표준 신고( 「소득세법」 제70조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제4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9조 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ㆍ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산출세액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14조 제1항ㆍ제4항에 따른 세액에서 같은 법 제9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또는 제14조 제3항ㆍ제6항에 따른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서 각각 같은 법 제10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금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산출세액 ×

과소신고분 과세표준

과세표준

제47조의4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한 경우(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가.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ㆍ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ㆍ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나. 세법에 따른 제출, 신고, 가입, 등록, 개설(이하 이 목에서 "제출 등"이라 한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 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만 해당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OOO의 자금사정 악화로 이 건 아파트 준공이 지연됨에 따라 수분양자들과의 소송이 진행되었으며, 동 소송결과가 과세관청의 내부정보자료로 활용되면서 OOO지방국세청장이 수분양자들의 위약금 및 지연손해금 내역을 관할 세무관서에 통보하였고, 관할 세무관서는 이에 따라 과세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통하여 계약이 해제된 아파트의 경매로 인하여 수령한 배당내역에 의하여 수분양자들에게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들이 주장한 소송경비 등은 처분청이 필요경비로 인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2) 국세청 과세자문위원회의 통보OOO 내용은 수분양자가 건설업자의 귀책사유로 입주가 늦어짐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받는 위약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수분양자가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 해제와 관련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대금반환청구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의 법정이자는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취지이다.

(3) OOO의 분양계약과 관련한 OOO지방법원 판결OOO 등에 나타난 이 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은 OOO 외 21필지의 토지에 OOO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OOO과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OOO로 하여금 이 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나) OOO과 청구인들은 이 건 아파트 공급과 관련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발코니 확장 등은 옵션계약에 포함됨), 청구인들은 계약에 따라 계약금(옵션계약에 따른 중도금은 지급)을 지급하였다.

(다) OOO과 청구인들 사이에 작성된 공급계약서의 제1조(공급대금 및 납부방법)에는 6회에 걸친 중도금(회차 마다 분양대금의 10%)의 납부기일이 기재되어 있고, 잔금을 입주지정일에 납부하도록 기재되어 있다.

(라) OOO은 OOO경 청구인들에게 OOO이 분양 초기부터 융자한도는 분양대금의 OOO 확정금리, 이자후불제의 조건을 약정한 바 있으니, 부동산규제 완화에 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시장상황이 개선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자재난 등으로 시공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자금확보를 위해 이 건 확약서 제1조 제2항에 근거하여 분양대금의 OOO의 한도 내에서 OOO을 통하여 중도금 대출을 추진하고자 하니 대출업무에 협조하여 달라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원고 상당수가 OOO를 방문하여 OOO에서 파견된 대출상담직원에게 대출가능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대부분 LTV(주택담보대출),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정의 적용으로 인하여 대출받는 것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마) OOO과 OOO은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하여 자금난을 겪던 중 OOO 이 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중단하였고, 그 후 OOO은 OOO경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LTV, DTI 규제가 완화되자, 원고에게 분양계약 등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중도금 대출서류에 자서하여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수분양자들이 중도금 대출서류에 대한 자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중도금 납부기간에 따른 연체료 및 중도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고, 당해 공문을 수령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중도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서 제4조(계약의 해제 등) 제1항 및 제5조(위약금) 제1항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공문을, 수분양자들이 중도금 대출서류에 자서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음을 이유로 미납된 중도금에 대하여 연체료를 부과할 것임을 통보함과 아울러 당해 공문을 수령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중도금을 납부할 것을 촉구하는 취지의 공문을, 당해 공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중도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이 해지됨을 물론, 수분양자가 납부한 계약금은 피고에게 귀속되며, 계약해지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각 발송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수분양자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향후 공동대응 방안에 관하여 논의하는 한편, 피고의 요구에 불응하여 중도금 대출 관련 서류에 자서하거나, 피고에게 중도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바) OOO은 OOO경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분양계약이 OOO로 해지됨에 따라 청구인들이 납부한 계약금은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통보하였다.

(사) 청구인들은 OOO 준비서면을 통하여 OOO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완공을 지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건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4) 이 건 관련 공급계약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5) 위 OOO지방법원 판결(2009.12.15. 선고 2009가합51740)과 OOO법원 판결(2010.8.17. 선고 2010나18319)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약정해제권 및 원상회복의무의무의 발생

청구인들이 OOO과 사이에 작성한 이 건 공급계약서에는 이 건 아파트의 입주예정일은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공급계약서 제4조(계약의 해제 등) 제3항은 수분양자들은 OOO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 건 각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청구인들이 OOO과 사이에 작성한 이 건 옵션계약서 제2조(계약의 해제) 제2항은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옵션계약도 해제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각 인정한 바와 같고,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OOO은 이 건 각 분양계약이 체결된 이후 약 OOO원에 달하는 분양대금 중 중도금에 상당하는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였으나 결국 여의치 아니하여 신축공사를 계속할 만한 충분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OOO에 들어서서는 자재대금의 급격한 인상,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따른 부동산경기의 악화 등으로 인하여 이 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진행하는데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된 사실, 시공사인 OOO은 OOO 하반기에 이르러 이 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중단하였고, 그 이후부터 부동산 관련 대출규제가 해제된 OOO까지는 신축공사에 별다른 진척이 없었던 사실, OOO은 OOO경 청구인들을 포함한 이 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에게 중도금 대출관련 서류에 자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OOO를 분양받은 청구인들은 집단적으로 OOO의 요청을 거절하였고, 그 후 OOO은 입주예정일인 OOO은 물론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OOO경까지도 신축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으며 결국 이 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는 OOO경부터 중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과 OOO 사이에 체결된 이 건 각 분양계약은 청구인들의 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OOO경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이 건 각 옵션계약은 이 건 각 분양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역시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OOO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건 각 분양계약 및 옵션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청구인들에게 기지급된 분양대금란의 기재 아파트계약금, 옵션계약금 및 옵션중도금을 합산한 금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분양계약에 따른 위약금

청구인들이 OOO과 사이에 작성한 이 건 공급계약서의 제5조 제3항은 청구인들이 OOO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됨으로써 이 건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OOO은 청구인들에게 분양대금 총액의 10%에 상당하는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건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이상, OOO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들에게 이 건 아파트의 세대별 분양대금 총액의 10%에 상당하는 위약금을 각 지급할 위무가 있다(중도금 대출관련 서류에 자서함으로써 아파트신축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점 등 이 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OOO로 하여금 청구인들에게 이 건 각 분양계약상의 위약금 약정에 따른 위약금 전액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OOO이 청구인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약금을 당초 약정된 금액의 OOO 상당하는 금원으로 감액함)

(6) OOO의 분양계약과 관련한 OOO지방법원 판결OOO 및 관련 OOO법원 판결(2010.12.7. 선고 2010나60464)에도 위와 내용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법원은 수분양자들이 일부 중도금을 납입하여 분양계약금 10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판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주장한 <별지1>의 소송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첫째,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택입주지체상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에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다목에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지체상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세법의 해석은 법 문언을 기초로 해석을 하더라도 해석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경우 이외에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문리해석하여야 하는바, 주택입주지체상금에 해당하지 않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해약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은 총수입금액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청구인들이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게 됨에 따라 지급받은 것으로서 주택입주지체상금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조심 2013서4904, 2014.2.24.,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주택입주지체상금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둘째, 청구인들은 이 건은 세법상 해석에 대한 견해의 대립에 따른 것으로써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8.10.23. 선고 2006두11750 판결, 같은 뜻임)이나, 이 건의 경우 주택입주지체상금에 해당하지 않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해약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을 주택입주지체상금으로 보아 관련 필요경비 공제를 요청하는 청구인들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셋째, 청구인들은 주택입주지체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발생한 재산적 손해에 전보한 금액 또는 해당 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경비는 소득금액계산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요청한 소송비용 등 직접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청구인들이 OOO의 귀책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을 해제한 것임이 관련 법원판결에 의해 확정되어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 및 지연손해금을 수령한 것에 대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종합소득세 과세내역

<별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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