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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202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동거하는 연인관계이고, 피해자 C(여, 33세)는 B의 사회 후배이다.

피고인은 2018. 9. 14. 02:3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B의 집인 ‘E’ 원룸 2층 복도에서, B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 지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 따진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B의 집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나와 마치 찌를 것처럼 피해자 옆구리에 들이대고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특수협박에 사용한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4월~1년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시적우발적 범행인 점, 최근 15년가량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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