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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111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운영의 울산 북구 E 상가 4 층 F에서 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2005. 5. 6. 경 ‘ 경북 경주시 G 답 2,671㎡ ’를 H으로부터 매입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위 토지 중 2,671분의 956 지분에 관하여 명의를 신탁하도록 부탁 받고, 같은 날 ‘ 경북 경주시 I 전 764㎡ ’를 H으로부터 매입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위 토지 중 764분의 274 지분에 관하여 명의를 신탁하도록 부탁 받고는, 2005. 5. 9. 경 피고인의 제수 J 명의로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이후 위 ‘ 경북 경주시 G 답 2,671㎡’ 토지는 G 답 658㎡, K 답 558㎡, L 답 1,455㎡ 로 분할되었고, 위 ‘ 경북 경주시 I 전 764㎡’ 토지는 I 전 665㎡ 와 M 전 99㎡ 로 분할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각 지분에 관하여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1. 21. 경 울산 북구 N 소재 O 운영의 ㈜P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명의 신탁 받아 보관 중이 던 위 부동산에 관한 각 지분을 O에게 대금 9,000만 원을 받고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Q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기록 157 쪽), 수사보고( 사용 금 확인), 수사보고서( 약정서, 중개 알선 비 지급 확인서 첨부), 수사보고서( 부동산매매 계약서 첨부)

1. 각 사실 증명 확인서, 통장( 증거기록 13, 14, 165 쪽) 및 영수증 각 사본,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약 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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