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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1.23 2013도148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한 원심 법원 (춘천)2013노66 사건의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원심 법원 (춘천)2013노167 사건에 대하여 5년간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한 것은 관련 법률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원심 법원 (춘천) 2013노66 사건의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관련 법률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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