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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20 2016노44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술집에서 신분증을 검사하고 술을 제공할 당시에는 J와 동석한 성인 남성들만 자리에 있었고 J가 화장실에 피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J, F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신빙성 없는 G, H의 진술을 믿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성인 남성들만 있는 테이블에 신분증 검사를 완료하고 술을 제공하였는데, 그 후 몰래 합석하여 술을 마신 미성년자의 신분증을 검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J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술집에 들어가서 자리에 앉자마자 화장실을 약 1~2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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