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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7 2019가단9013
물품(임가공비)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009,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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