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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21 2014노41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주장) H, J, F의 각 진술 및 D 식당의 수족관에 부착되어 있던 원산지 표시판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2. 중순경부터 2013. 3. 27.경까지 위 식당 외부 우측 수족관에 중국산 쏘가리를 보관하면서 거기에 부착한 원산지 표시판에 쏘가리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중국산 쏘가리를 마치 국내산 쏘가리인 것처럼 손님들에게 판매한 사실, 피고인이 위 식당에 대한 수사기관의 단속일인 2013. 3. 27. 직전에 위 원산지 표시판에 쏘가리의 원산지를 ‘중국내산’(‘국내산’이라고 적어놓은 상태에서 앞에 ‘중’자를 적고 ‘내’자에 삭제 표시를 하여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하였다는 취지이다) 이라고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쏘가리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함과 동시에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하여 보관진열하고, 나아가 F에게 중국산 쏘가리를 마치 국내산 쏘가리인 것처럼 판매하여 그 대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부분을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부터 2013. 3. 27.경까지 위 식당에서 매운탕 등의 조리 재료로 사용할 쏘가리를 저장하면서 중국산 쏘가리는 식당 외부 우측 유리 수족관에, 국내산 쏘가리는 식당 외부 좌측 유리 수족관에 각 보관하면서 우측 유리 수족관 외부에만 ’중국내산‘(’국내산‘이라고 적어놓은 상태에서 앞에 ’중‘자를 적고 ’내‘자에 삭제 표시를 하여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함)이라고 표시하고, 식당 내부에 게시된 메뉴판에는 쌀, 배추, 소고기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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