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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13 2014고단130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 24.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1. 23.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25. 21:25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해자 E 경영의 F 유흥주점에 들어가, 사실은 피고인들은 수중에 현금 합계 137,000원 밖에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내가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 현금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이니 양주를 내어 오고, 유흥접객원을 불러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종전 외상값 등으로 피고인 A의 위 말을 선뜻 믿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A이 현금으로 결제한다고 하는데 왜 사람을 믿지 못하느냐 A이 술값을 안 주면 내가 줄 것이니 양주를 내어 오고 유흥접객원을 불러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42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및 유흥접객행위를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25. 22:50경 위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주점 밖으로 나가려다 위 피해자에게 붙들리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의 뒷머리를 수 회 때리고 몸을 밀치는 등 피고인 B과 몸싸움을 하고, 피고인 B은 카운터 주변을 돌아다니며 근처를 오가는 다른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입구에 서 있는 피해자 및 주점 여종업원에게 돌진하여 몸으로 피해자 및 주점 여종업원의 몸을 밀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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