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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경영한 학원의 비용 등 인정 범위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2579 | 소득 | 2012-05-2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1서2579 (2012.05.23)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동 납세고지서는 10.11월 아파트경비원이 수령하였고, 이에 따른 청구인의 심판 청구는 청구기한이 도과함 또한, 학생들의 식사비 등은 부수되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하여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9전2395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1.11. 청구인에게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는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OOOO국세청장은 미등록 학원사업을 영위한 청구인에 대하여세무조사(2010.7.23.~2010.9.16.) 및 조세범칙조사(2010.9.17.~2010.10.29.)를 하여 차명계좌를 이용한 조세포탈 혐의로 2010.11.15. 관할경찰서에 고발하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학생들에게 받은 과외교습료 총 OOO원(공급가액)의 수입금액 신고 누락을 처분청에 자료 통보하였다.

나. 이에 따라 처분청은2006~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2006년 제1기~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아래 <표>와 같이경정하여 납세고지서(아래 <표>의 1~12 납세고지서를 이하 “쟁점납세고지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OOOOOOOOO OOOOO OO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28. 이의신청을 거쳐 2011.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학생들의 식사비, 교재비, 스키장 이용료, 용돈 등 학원비 이외의 관리 및 실비 변상적으로 지출한 비용과 청구인이 타계좌에서 출금하여 입금한 OOO원은 수업대가가 아니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

(2)임차료, 강사료, 식비, 도서구입비 등 모든 지출내용에 대한 확인을 거친 상황임에도 임차료 및 강사료 일부에 대해서만 그 지출을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여 기준경비율에 의거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 및 증빙에 의거 실지조사방법으로 재조사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실비변상적으로 별도 수입한 금액에 대한 증빙을 세무조사 및이의신청시 제출하지 않았고,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수강료를 지인 및 가족 명의 계좌로 받거나 현금으로 수령하여 청구인 등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므로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강사료 및 임차료 지급에 대한 일부 자료 외에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2006년 귀속은 단순경비율로, 2007~2009년 귀속은 주요경비(강사료, 임대료)를 확인하여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산정한 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납세고지서 관련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청구인이 경영한 학원의 비용인정 범위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괄호생략)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괄호생략)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단서생략)

제68조 【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교육용역의 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제외한다.

2. 「도로교통법」 제2조제30호의 자동차운전학원

(4)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⑥ 제4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제145조【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① 제143조 제3항에 따른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비율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2010.12.15. 납부기한으로 청구인의 주민등록에 따른 주소지인 OOO로 쟁점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아파트관리실 경비 배OOO가 이를 수령한 것으로 아래 <표>와 같이 국내등기/소포우편종적조회에 의해 나타난다.

OOOOOOOOO OOOOO OOOO

(나) 청구인은 주민등록에 따른 위 주소지에 청구인, 배우자 이OOO 등과 함께 2010.8.20.에 전입하여 송달일 현재까지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상에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OOO국세청장이 2010.11.15. 위 주소지에 발송한 조세포탈에 의한 통고서를 받고서 2010.11.29. 그에 대한 고충신청서를 처분청인 OOO세무서장에게 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대단위 아파트 및 집단쇼핑상가로 배달되는 우편물은 아파트경비원 또는 상가사무실 직원에게 배달되고 이 경우 우편물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아 그 수임자가 해당서류를 수령하였다면 그 서류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아파트 경비원에게 2010.11.29. 송달된 쟁점납세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대법원 2001두7473, 2001.12.24., 조심 2009전2395, 2009.8.26.,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일인 2010.11.29.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1.2.27.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하나, 2011.3.28.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쟁점납세고지서 관련 이의신청은 청구기한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고, 이에 따라 쟁점납세고지서 관련 심판청구도 청구기한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심리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과외교습료를 청구인 등의 예금통장으로 받거나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며 현금으로 받은 과외교습료는 당일이나 다음 날 청구인 등의예금통장에 입금시켰다는 청구인의 진술에 따라 2010.1.1부터 2010.6.30.까지 청구인, 청구인의 배우자 이OOO, 청구인의 지인 이OOO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금액OOOOO원 중OOOOO원을과외교습료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과외교습료로 산정한OOOOO원은 예금통장에 입금된 금액OOOOO원에서청구인의 주장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인 임대료 OOOO,OOO OO OOOOO,OOOO OO O OOOOO, OOOO OOO O OOOOO, OO OOOOO원을 제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그 밖에 위 OOOOO원중에도학생들의 식사비, 교재비, 스키장 이용료, 용돈 등 과외교습료 이외의 비용과 가족간의 거래등이 있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식사비 등 실비변상적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식사비 등을 과외교습료와 함께 징수하는 경우 부수되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점, 처분청은 과외교습료 산정시 임대료, 가족간 거래비용 등 OOO원을 제외한 점, 청구인은 실비변상적이라 주장하는 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처분청이 2010년 제1기 수입금액을 OOO원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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