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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만기일 5년 경과예금의 익금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1664 | 법인 | 2014-01-23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1서1664 (2014. 1. 23.)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일반예금에 있어서의 예금반환청구권은 최후의 예입 또는 반환시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므로, 만기일 및 최종거래일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을 수익의 귀속시기로 봄이 타당할 것이나, 07연도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05연도 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익금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참조결정]국심2007서2963 / 조심2008서3446 / 조심2010서3195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1.26. 청구법인에게 한 2007사업연도 법인세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1. 2007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한 시효완성예금 OOO원 중 청구법인이 1987년부터 2005년까지의 기간에 소멸시효가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OOO원이 실제로 2005년 이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익금불산입으로신고한 시효완성예금 OOO원에서 OOO원을 익금불산입에서 제외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0~2004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세무조사시 만기일 및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예금(이하 “소멸시효완성예금”이라 한다) 중 회계상 익금으로 처리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가 추징됨에 따라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소멸시효완성예금 OOO원(1987년부터 2007년까지 소멸시효완성분)을 익금산입하고, 2006사업연도 이전에 익금산입한 소멸시효완성예금 OOO원을 익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후, 2010.11.16.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소멸시효완성예금으로 보아 익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2007사업연도분으로 익금산입한 소멸시효완성예금 중 OOO원을 익금산입에서, 익금불산입한 소멸시효완성예금 중 OOO원을 익금불산입에서 각각 제외하는 것과 함께 외국납부세액 추가공제 및 기타 손금불산입 신고조정항목(주식매수선택권 및 직원횡령금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경정청구내용 중 외국납부세액 추가공제 및 직원횡령금 등에 대하여는 2011.1.18. 청구내용대로 경정하여 2007사업연도법인세 OOO원을 환급결정(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하여는 추후 검토 처리예정 통지)하였고, 소멸시효완성예금에 대하여는 2011.1.26.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내용을 기각한다는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소멸시효의 완성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예금채무를 계속 부담하고 있는 이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 수익으로 인식할 만큼 그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시효가 완성된 예금을 5년의 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내용대로 경정·환급하여야 한다.

(2) 설령 소멸시효완성예금이 익금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2005사업연도 이전에 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청구법인이 착오로 2007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신고한 소멸시효완성예금(1987년부터 2005년까지 시효완성분 OOO원)에 대하여는 익금산입에서 제외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상법」등에서 규정한 예금의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한 휴면계좌의 예금은 그 권리가 법률적인 수익자인 청구법인에게 확정되는 바,법률상 지급의무가 완전히 소멸된 예금잔액이 잡이익으로 청구법인에게귀속되고 있는 것으로, 지급의무가 없는 이 건 소멸시효완성예금을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익금산입함이 타당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법」상 소멸시효 기간(5년)이 경과되었다 하여 소멸시효완성예금에대해 익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2005사업연도 이전에 소멸시효완성되었으나 착오로 2007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신고한 소멸시효완성예금에 대하여는 익금산입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으로서 2006년 3월 조흥은행을 합병하였는데, OOO국세청장이 2005.9.9.부터 2006.5.28.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00~2004사업연도 중에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예금 OOO원(당좌보증금 OOO원, 기타 예금 OOO원)을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으로 보아 법인소득금액계산상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처분함에 따라, 2007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시 1987~2007사업연도 중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예금 등 OOO원을 소멸시효완성예금으로 보아 2007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2006사업연도 이전에 익금산입한 소멸시효완성예금 OOO원을 익금불산입(별지1,2 참조)하여 2008.3.31.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후, 2010.11.16.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소멸시효완성예금을 익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2007사업연도분으로 익금산입신고한 소멸시효완성예금 중 OOO원을 익금산입에서, 손금산입신고한 소멸시효완성예금 중 OOO원을 손금불산입에서 각각 제외하는 것(별지3 참조)을 포함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고[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 후 2000~2004사업연도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2012두15340, 2012.10.25.) 및 2006사업연도분에 대한 우리 원의 심판결정(조심2007서2963, 2009.6.25., 일부인용)내용을 반영하여 2013.6.7. 청구내용을 아래 <표>와 같이 변경하였다], 처분청은 2011.1.26.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중 소멸시효완성예금에 관한청구를 거부통지하였다.

OOO

(2) 「법인세법」제15조 제1항은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본문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6호에서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을 들고 있으며, 「상법」제64조(상사시효)에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 및 금융기관의 예금에 대한 잡수익 처리과정을 보면, 은행 및 증권사는 「상법」제64조(상사시효)에 근거하여 5년 이상 무거래 예금 및 예탁금을 자체 처리기준(대상금액, 편입시기)에 따라 잡수익에 편입하고, 금융기관은 휴면예금의 잡수익 편입에 대한 비판여론을 의식하여 고객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휴면예금을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의 경우 이미 잡수익으로 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고객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고 있고,청구법인의 2006년 예금업무지침에는 거래중지계좌의 예금으로서 만기일 또는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시효가 완성된 예금은 잡익으로 편입하되, 예금주로부터 환급청구가 있으면 시효를 주장하지 않고 원금에 이자(잡익 편입 전일까지는 약정이율로, 잡익 편입일부터 환급일 전일까지는 환급 당일의 보통예금이율로 계산)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잡손실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예금채무의 승인으로 인하여 예금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도 수익으로 인식할만큼 그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최종거래일부터 5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소멸시효완성예금을 익금산입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상법」제64조(상사시효)에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일반예금에 있어서의 예금반환청구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소비임치((消費任置)와 동일한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반환청구권의 성립과 동시에 소멸시효가 진행되며, 다만 계약기간 중 예입과 반환이 되풀이 될 때에는 금융기관의 채무승인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최후의 예입 또는 반환시로부터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인바, 만기일 및 최종거래일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을 수익의 귀속시기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상법」상 소멸시효 기간(5년)이 경과되었다 하여 소멸시효완성예금에 대해 익금산입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08서3446, 2009.4.16., 조심2010서3195, 2010.12.31. 같은 뜻).

(5) 다음으로, 쟁점②(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만약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예금 등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익금산입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위적 청구(쟁점①)를 처분청이 받아들일 수 없다면, 청구법인이 2007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익금산입한 소멸시효완성예금

OOO에 1987년부터 2005년까지의 기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예금 OOO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2007사업연도의 익금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이 경우 2007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한 소멸시효완성예금 OOO원[2000~2004사업연도분으로처분청이 2006.3.31. 청구법인에게 부과처분한 내용 중 우리 원의 심판결정(조심 2007서2963, 2009.6.25. 일부인용)에 따라 이미 환급결정된 당좌보증금으로, 위 <표>⑧ 참조]을 손금산입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법인세법」제40조 제1항에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휴면예금의 경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최종거래일(또는 만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그 익금이 확정된 날로 봄이 타당하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휴면예금 중 1987년부터 2005년까지의 각 사업연도 중에 최종거래일(또는 만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소멸시효완성예금(OOO원으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금액이다)을 소멸시효완성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여 신고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이를 모두 2007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여 과다신고(과년도의 익금을 현년도의 익금으로 신고, 위 <표>의 ⑤~⑦ 참조)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2007사업연도의 익금에서 제외(같은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한 2000~2004사업연도분 소멸시효완성예금 OOO원은 손금산입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익금산입된 소멸시효완성예금OOO에 포함되었다는 1987년부터 2005년까지 기간의 소멸시효완성예금 OOO원이 실제 소멸시효 완성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동 소멸시효완성예금OOO이 청구주장과 같이 2005년 이전에 실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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