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2 2016고정12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9. 20:41 경 서울 송파구 장지역 부근에서, 사실은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이 운영하는 택시에 승차하면서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은평구 C까지 운행하게 하여 택시비 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