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말경부터 2016. 2. 말경까지 원주시 D에 있는 E 눈썰매 장에서 안전요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7. 16:10 경 원주시 D에 있는 E 눈썰매 장 슬로프에서 안전요원으로 근무 하던 중 눈썰매를 타고 아래로 내려오는 피해자 F( 여, 34세) 의 양어깨 부위를 양손으로 잡아 피해자가 안전하게 멈추는 것을 도와 준 다음 갑자기 눈썰매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손으로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기타 : 추 행 경위, 추 행 부위 및 추 행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