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7가단2099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도면 표시 가,나,다,라,가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도면 표시 가,나,다,라,가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