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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17 2020가단2086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 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6,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 별지] ' 청구원인' 및 ‘ 변경된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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