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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7 2014가합8714
분양대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86,984,657원 및 그 중 379,000,000원에 대하여 2014.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7. 8. 30. B㈜(이하,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 회사가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는 서울 마포구 C 지상 D주상복합아파트 상가(이하, 이 사건 건물) 1층 113호를 545,000,000원에 공급받기로 하되 중도금은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 이에 따라 소외 은행과 사이에 중도금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09. 3. 26. 이 사건 공급계약이 소외 회사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소외 회사를 상대로 기지급한 계약금의 반환 및 위약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합3739)를 제기하여 2009. 6. 25.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10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제1 확정판결). 소외 회사는 2012. 8.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원고가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분양받은 1층 113호 포함, 계약서상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으로 표시된다)와 그에 관한 공급계약(이 사건 공급계약 포함, 계약서상 ‘별지

2. 목록 기재 분양계약'으로 표시된다)을 대상으로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사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권양수도계약 . 그리고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은 ㈜하나다올신탁에게 신탁되어 있었는데, 2012. 8. 2. 이 사건 건물 중 위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12. 8.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C E B B 소외 은행이 2013. 9. 24. 원고를 상대로 중도금 대출금의 반환을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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