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받았고, 2019. 9. 4.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19.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10. 8. 13:42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아산시 B장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내사보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조회결과서(A),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와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2002년, 2011년, 2013년) 벌금형을 받았고, 2018년 3월경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킨 범행으로 기소되었는데도,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