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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3566 | 양도 | 2017-02-0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3566 (2017. 2. 8.)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사용하는 전체 신용카드 내역조회 등을 통해 청구인이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한 것인지 여부 및 ◇◇◇◇에서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이 가능하여 쟁점토지에서 직접 자경이 가능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이 2016.7.8.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에 대하여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1.3.13.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국가로부터 취득한 후 2015.5.22. OOO 외 1인에게 양도한 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해당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2016.7.8.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다.

(가) 청구인은 1987년부터 OOO 소재한 초가집(주택은 청구인 소유이나 토지는 타인 소유임)에서 모친과 거주하던 중 1995년 주택의 토지 소유주의 요청에 따라 부득이 1995년 OOO에 OOO 소재한 주택(소유주는 OOO으로 청구인과 친인척 관계임)의 일부인 OOO으로 이사하였고, 월세는 위층에 거주하는 임대인 OOO에게 현금으로 직접 주었으며, 형편이 어려울 때에는 OOO에 거주하는 배우자 OOO이 임대인 OOO의 계좌에 월세를 입금하였다.

(나) 청구인은 결혼 초기에 OOO에서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였으나 OOO에 홀로 거주하던 모친이 노령으로 식사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자 1987년부터 가족들과 떨어져 OOO에서 OOO로 이주하여 모시다가 모친이 1993.4.11. 사망하였고, 이 과정에서 부부 간 갈등이 벌어졌으나 2012년 8월 화해하여 OOO으로 다시 이사하였다(배우자와 합가함).

(다) 청구인은 임대인 OOO과 친인척 사이이고 금액도 소액이어서 주택의 일부인 반지하방을 임차한 이유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거주하던 곳이 단독주택의 일부로 별도 계량기가 없었기 때문에 전기·수도료에 대한 별도의 영수증이 없었다. 또한, 임차한 반지하방은 혼자 거주하는데 지장이 없는 공간이었다.

(라) 청구인은 신용카드 사용에 익숙하지 아니한 세대이고 인근 재래시장인 OOO에서도 신용카드가 통용되지 아니하여 주로 현금을 사용하였으나, 청구인이 일부 제시한 신용카드 사용내역, OOO 진료내역 등과 통장 OOO의 확인서를 보면 OOO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

(가) 청구인은 1991년 쟁점토지를 국가로부터 불하받기 전부터 농사를 지었고, 쟁점토지 면적인 OOO 정도는 타인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경작이 가능하였으며, 2010년에는 쟁점토지의 2분의 1 면적에 매실나무 20그루를 식재하였다.

(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하면 공한지라 하여 불이익이 있어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고, 2012년 8월 OOO으로 이주하고도 2015년 5월 양도시까지 계속 매실·무· 배추 등을 직접 경작하였다.

(다)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농사를 지으려면 농약·비료·농기구가 필요하나, 청구인의 경작면적에는 많은 양이 필요하지 아니하여 임대인 OOO의 농약일을 도와주고 남은 물량을 사용하였고, 비료나 농기구도 마찬가지이어서 이를 별도로 구입할 필요가 없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에 소재한 OOO 주식회사OOO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상근직원이 아니고 대표이사의 차량운전과 잡무만을 하였으므로 충분히 자경이 가능하였다.

(가) 청구인이 OOO세에 첫 직장으로 입사한 OOO의 대표이사는 친구의 동생이고, 청구인은 2015년 3월 퇴사할 때까지 대표이사 차량의 운전 및 잡무를 하였는데, OOO에 거주지가 있던 대표이사가 OOO의 주력공장이 있는 OOO에서 한두 달마다 귀국하였을 때 길어도 10일 정도 운전을 하였고, OOO 직원 및 OOO 바이어의 길 안내 등을 맡았다.

(나) OOO는 섬유제품 생산업체로서 국내 사업장에서는 주로 샘플 제작을 하였고, 연매출이 OOO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일이 많지 아니하여 필요할 때마다 즉 일주일에 3~4일 근무하였고, 심지어 출근하지 아니할 때에는 일용노무자로 일하기도 하였으며, 청구인의 소득금액이 일정하거나 상승하지 아니하고 변동이 심하다는 사실(상근직원의 경우 해마다 연봉이 상승하거나 동결되지만 청구인과 같은 비정규직은 소득이 하향추세임)은 청구인이 상근직원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1년 취득하여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자경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소득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소규모 농지를 경작하기 위하여 수도시설 및 화장실이 없는 반지하방을 임차하여 수년 간 가족과 별거하면서 생활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며, 청구주장에 대한 신빙성도 없어 보인다.

청구인이 배우자와 불화로 별거하고 OOO에 거주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가 없고,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내 시간 사용이 자유롭지 못한 근로소득자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2014년까지 OOO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그에 대한 소명을 요청한 바, 청구인이 해외 출장이 잦은 대표이사의 운전기사를 하였고 국내 입국한 외국인 바이어 안내 등을 맡아서 수행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청구인은 근로자로서 OOO 업무에 상시적으로 종사한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은 자경입증서류로 농지원부와 OOO이 작성한 자경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지목이 전인 상당한 규모의 약 OOO을 경작하면서 모종 및 씨앗을 이웃에게 얻어서 사용하였고, 농약 및 농기구 등의 구입내역이 없다는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다)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은 1995.4.19. OOO로 전입하고 2012.8.8. 가족들이 거주하는 OOO으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배우자와 자녀는 1989년 6월 OOO로 이전하여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소득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쟁점토지를 경작하기 위하여 별도의 임대료를 지급하면서 가족과 별거하고 OOO에서 장기간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1995.4.19.~2012.8.8. 기간 동안 주민등록된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에 현장확인하여 임대인 OOO과 문답한 바, OOO은 청구인이 지하방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거주한 것인지에 대해 진술하지 못하였고, 지하에 방과 부엌이 있으나 실내에 수도 및 화장실도 없어서 실외에 있는 화장실과 수도를 사용해야 했으며, 임대한 주택의 뒷건물이 2007년 6월 신축 완공되기 전에는 지하에 물이 차서 사람이 오래 살지 못하여 임차인이 자주 변경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인은 임대인 OOO의 수도 및 전기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별도의 계량기를 사용하여 정산한 내역이 없고, 또한 월 임대료로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임대계약서 및 명확한 지급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임대료 지급증빙으로 2005년 및 2009년 배우자 OOO의 OOO에 대한 금융지급내역 OOO을 제시하고 있지만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청구인에게 OOO원이 없어 가정 불화로 장기간 별거 중인 배우자가 월세를 대신하여 계좌이체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일반적으로 수도 및 전기사용료 등의 공과금은 월세와 함께 지급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월세가 아닌 다른 목적의 금원으로 보인다.

(마) 청구인이 OOO에 거주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인의 카드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지만, 청구인이 거주하였다는 지하방은 수도 및 화장실이 야외에 있어 동절기에 야외 수도 등을 거의 사용할 수 없으므로 식사 등을 외부 식당 등에서 해결하였을 것임에도 관련 카드 사용내역이 거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동 증빙은 사실상 청구인이 배우자와 별거하여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의 카드 사용내역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고향인 OOO에 사적인 목적으로 방문하여 사용한 내역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단서 생략.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과 배우자 OOO의 주소지 변경 이력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3) 청구인의 연도별 근로소득 발생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주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재직증명서 및 업무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87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총무부 운전기사로 근무하였으며, 업무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배우자 OOO의 OOO 거래내역을 보면 임대인 OOO에게 아래 <표4>와 같이 송금한 내용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OOO을 보면, 청구인이 OOO에 소재한 OOO에서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가 청구인에게 발행한 거래내역서에 따르면, 2010.12.5. 매실 OOO원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토지의 농지원부에 따르면 2005.6.22. 최초 등록(경작 구분 : 자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이 작성한 자경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같은 동에 상주하며 2015년 쟁점토지 매각 시까지 직접 채소 등을 경작하여 왔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에게 OOO을 임대한 OOO의 거주확인서(2016.4.14.)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에 상시근로자로 근무하였고,자경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소득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소규모 쟁점토지를 경작하기 위하여 수도시설 및 화장실이 없는 반지하 방을 임차하여 가족과 별거하면서 생활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나) 그러나,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2012.8.7.까지 OOO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근무하는 OOO의 대표자가 OOO에서 귀국할 때 업무를 수행하는 등 탄력적인 근무가 가능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신용카드 사용내역(거래기간 : 2011.5.9.∼2012.8.8, 48건)에 따르면 주로 OOO에 소재한 가맹점OOO에서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인근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사용하는 전체 신용카드 내역조회 등을 통해 청구인이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한 것인지 여부 및 OOO에서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이 가능하여 쟁점토지에서 직접 자경이 가능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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