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5.12 2015가단3712
임대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