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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14 2015가단10409
계약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울산지방법원 2004가단43939 판결의 소멸시효 연장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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