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서0910 (2015.04.13)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주택은 외관상 2동의 건물이 분리되어 있고, 공부상 별개의 부동산으로 등기되어 있으며 각 동의 층ㆍ호수별로 별도의 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제1항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소재 2개 건물(나동 및 다동 주택) 및 부수토지(이하 나동 주택, 다동주택,부수토지를 합하여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하면서,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로 보아 OOO원 초과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2개의 주택으로 보고 나동 주택에 대하여 OOO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나동 주택과 다동 주택은 출입구가 분리되어 있지만 물리적 거리는 1.5m 간격으로 근접해 있고 지붕이 맞닿아 있는 등 실제로 한 울타리 안의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다동 주택을 OOO에,나동 주택을 OOO에 각각 취득하여 장기간 관리하였는바, 쟁점주택은실질적으로 동일한 생활영역 내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은 공부상 별개의 부동산으로 등기되어 있고, 나동 주택과 다동 주택은 층·호수별로 별도의 세대가 거주하였음이 공부 및 사실관계로 확인되어 쟁점주택을 청구인이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1주택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별개의 주택인 나동 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을 한 울타리 안의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 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②~⑩ (생 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판청구서,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쟁점주택 전입자들의 거주사실 확인서 및 주민등록 등·초본, OOO의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내역 회신,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 배치도,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및 답변서 등의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 및 양도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주택 취득 및 양도 내역
(나) 양도당시 쟁점주택의 현황 및 거주현황은 아래 <표2> 및 <표3>과 같다.
<표2> 공부상 쟁점주택 현황
<표3> 쟁점주택 전입세대 내역
(다)쟁점주택의 양도시점인 11월말 경에는 나동 주택에는 총 2세대가거주하였고, 다동 주택에는 청구인을 포함하여 총 4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 배치도에 따르면 나동 주택과 다동주택은 1.5m 간격으로 근접해 있고 지붕이 맞닿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에서 “주택”이라 함은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관할관청의 허가 및 등기 유무와는 관계없이 주거에 사용하는 건물을 뜻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용도가 주거용이고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 이상 반드시 1동의 건물이어야 하고 그 대지도 1필지의 토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한울타리 안에 2동 이상의 주거용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2동 이상의 주거용 건물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1세대 1주택 판정시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청구인은 나동 주택과 다동 주택이 한 울타리 내 1주택이라고 주장하나,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배치도를 보면 외관상 2개의 건물이 연결되어 있지 않고 분리되어 있는 점, 쟁점주택은 공부상 별개의 부동산으로 등기되어 있고 나동 주택과 다동 주택은 층·호수별로 별도의 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나동 연면적이 116.22㎡이고 다동연면적이 171.6㎡로 출입구가 분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쟁점주택은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는 1세대1주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