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6.26 2014고정41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5. 30.경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과천시 B 소재 1,019.51㎡ 면적의 종묘배양장 용도의 건축물을 조화 작업장으로 사용하고, 그 무렵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같은 시 C 소재 324.62㎡ 면적의 농수산물보관창고 용도의 건축물을 택배 사무실로 사용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각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된 진술서, 위법행위사진, 토지이용계획, 건축물대장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영농조합장으로서 영농조합 시설을 유지이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할 만한 점, 법위반상태를 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 300만 원을 일부 감액,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