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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6.26 2014고정41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5. 30.경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과천시 B 소재 1,019.51㎡ 면적의 종묘배양장 용도의 건축물을 조화 작업장으로 사용하고, 그 무렵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같은 시 C 소재 324.62㎡ 면적의 농수산물보관창고 용도의 건축물을 택배 사무실로 사용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각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된 진술서, 위법행위사진, 토지이용계획, 건축물대장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영농조합장으로서 영농조합 시설을 유지이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할 만한 점, 법위반상태를 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 300만 원을 일부 감액,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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