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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자본적 지출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1075 | 양도 | 1993-07-29
[사건번호]

국심1993서1075 (1993.7.2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수리비 000원을 지출하였다 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신빙성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는 이유없는 주장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8.8.20 취득한 서울 용산구 OO동 OOOOOO OOOOO OOOO(48평형)를 1989.5.16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1992.11.17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1989년도분 양도소득세 90,345,830원 및 동 방위세 18,069,1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1.8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 해 4.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1) 청구인이 위 아파트를 취득한지 1년이내의 단기간에 양도한 것을 양도무렵 청구인이 이를 양도할 수 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에 기인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실지 취득가액은 85,000,000원으로 보았으나 110,000,000원이 정당하다.

(3) 청구인은 위 아파트를 취득한 후 48,750,000원의 수리비를 투입하여 대수선공사를 하였으므로 위 비용을 자본적 지출로서 필요경비공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투기목적의 유무를 가릴 것 없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록 청구인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 할지라도 위와 같이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2) 처분청의 공무원이 위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매도한 청구외 OOO로 부터 입수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위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85,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자료로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또 다른 매매계약서 및 위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다.

(3) 청구인은 수리비 48,750,000원을 지출하였다 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신빙성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는 이유없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처분의 당부를 본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재산제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에 양도한 때”를 위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에 양도한 때에는 투기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심리판단할 필요없이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취득한지 1년이내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그렇다면 비록 청구인이 투기목적없이 부득이하게 부동산을 단기간에 양도할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위 부동산에 대하여는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나. 실지취득가액을 85,000,000원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본다.

처분청이 실지취득가액을 85,000,000원으로 과세한 것은 처분청 공무원이 매도인인 청구외 OOO로부터 입수한 취득시의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이 85,000,000원으로 기재된 사실에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위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번복하기 위하여 위 매매계약서와 동일한 필체로 작성된 또 하나의 매매계약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당초 입수한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실지취득가액을 85,000,000원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다. 자본적 지출액 48,75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본다.

청구인은 대수선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위 금액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의 수선비에는 주방기구 및 식탁취득에 소요된 지출등과 같이 그 주장자체로서도 자본적 지출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지로 위 금액이 지출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위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라. 결론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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