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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부0763 | 양도 | 1997-06-05
[사건번호]

국심1997부0763 (1997.6.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ㅇㅇㅇ으로부터 취득하였다고 하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ㅁㅁㅁ으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외 ㅇㅇㅇ에게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91.3.11 취득한 경상남도 양산군 O동면 O리 OOOOO 답 2,64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12.23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청구인은 이를 쟁점토지의 O소유주인 청구외 OOO에게 환O등기하고 매수대금을 되돌려 받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상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9.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7,311,800O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9.23 이의신청, 96.12.16 심사청구를 거쳐 97.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였는데 당초 약정과는 달리 청구인이 O하는 위치·지번의 토지가 아니므로 쟁점토지의 매매자체가 무효가 되어 환O등기한 것이며, 설령 유상양도로 보더라도 87백만O에 취득하여 같은 금액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으로부터 취득하였다고 하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매매사실의 무효로 환O등기된 것인지의 여부

②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생략)

나. 부동산을 취득 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이하 생략)』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였으나 매매약정의 위반으로 사실상 매매자체가 무효가 되어 이를 환O등기하고 매매대금을 되돌려 받았으므로 양도가 아니라는 주장이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91.3.11 경상남도 양산군 O동면 O리 OOOOO 답 4,278㎡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2,640㎡), OOO(813㎡), OOO(495㎡) 및 OOO(330㎡)이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가 청구인 지분 2,640㎡를 91.12.23 OOO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등기부등본의 등재내용과는 달리 쟁점토지를 OOO으로부터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자신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매수를 권유한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이 서로 다르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인지의 여부가 확인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1.3.11 취득하여 1년 이내인 91.12.23 양도하고 처분청의 과세표준 결정시까지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을 시인하면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과세표준결정시까지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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